"코인 시세보다 싸게 줄게"…현금 1억 받자마자 '돌변'

입력 2024-04-01 14:07   수정 2024-04-01 14:23


가상자산(코인) 거래를 빙자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현금을 강탈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20대 A씨 등 10명을 체포해 이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0명은 지난달 21일 밤 12시 42분께 서울 역삼동 노상에서 피해자 B씨에게 "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하겠다"고 유인한 후 거래 대금 1억원을 받아 세는 척하다가 그대로 들고 도주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일당이 탑승한 차량을 발견해 피의자 3명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과의 공조로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4명을 경기 안성시의 길거리에서 추가로 체포했다.

추적을 피해 부산으로 도주한 피의자 2명은 부산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22일 오후 3시 30분께 붙잡았다.

경찰은 A 등 먼저 체포한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범행을 계획하고 피의자들을 모집한 20대 C씨의 존재를 확인했다. C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50분께 충남 천안시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차량 등에 숨겨 놓은 피해금 5100여만 원과 피해금으로 구매한 6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A 등 10명은 모두 20대 중반으로 부산을 근거지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고액을 배분해 주겠다"는 말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히 계획했다. 이들은 △범행 기획 △모집 △코인 판매 △현금 강탈·도주 △폭행·협박 △차량 운전 등 역할을 지정한 후 역할에 따라 강제로 빼앗은 현금을 나누기로 약속했다. 범행 후 만날 장소까지 미리 정하기도 했다.

앞서 강남경찰서에서는 지난달 13일 오후 4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카페 앞에서 코인을 거래하자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 1억 3400만원을 강탈하려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 5명을 전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오프라인상 코인 거래를 유도하거나 거래를 빙자하여 금품을 노리는 범행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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